'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배준환 무기징역 구형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배준환 무기징역 구형
검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오랜기간 고통, 엄벌 불가피"
  • 입력 : 2020. 12.03(목) 17:0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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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동영상 수천개를 제작·유포해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37·경기)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지검은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린 배씨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사회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범행이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됐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완전히 삭제가 어려운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범행과정에서 강요나 물리적 협박이 없었다"며 "성착취 동영상 유포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는 범행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배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항상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배씨는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소년 44명의 성착취물 1923개를 제작하고 이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여성 8명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 907개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수위가 높은 사진을 올리면 기프티콘, 문화상품권 등을 주겠다고 꼬드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특히 배씨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올해 3월부터 오히려 범행을 집중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7월 배씨를 검거한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배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한편 이날 법원은 배씨에게 범행을 수법을 가르쳐 주고 마찬가지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악랄한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A(29)씨의 선고 공판을 이달 10일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청소년 11명에게 접근해 231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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