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법인 운영 위법사항 '수두룩'

제주 농업법인 운영 위법사항 '수두룩'
시정·해산청구·농지처분명령 1618건 조치
  • 입력 : 2020. 09.28(월) 16:26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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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포함해 전국의 농업법인 절반가량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기된 6만6877개 농업법인 가운데 실제 운영 중인 법인은 2만9964개소로 44.8%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은 미운영 중이거나 소재불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농지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건수는 2만4265건에 이른다. 중복을 제외하면 1만8193개소(27.2%)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제주도 소재 농업법인 2950개에서 지난해 후속조치나 시정명령, 해산청구명령,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건수는 1618건에 이른다. 후속조치를 받은 687개소 가운데 운영하는 곳은 419곳(60.9%)에 머물렀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조합원 및 출자한도 등 설립요건을 미충족해 시정명령을 받은 건수는 499건에 이른다. 또 비농업인 출자 제한, 사업범위 위반, 시정명령 3회 이상 불응 등 적발건수도 390건에 달한다. 이밖에 농지소유요건 위반 역시 42건으로 적지 않다.

이들 농업법인은 농업 이외에 숙박업이나 부동산매매 등으로 사업범위를 지키지 않거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설립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도 이번 실태조사에서 밝혀지면서 지자체별 철저한 대응 및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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