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항소음 피해 주민에 '공항 이용료' 지원된다

제주 공항소음 피해 주민에 '공항 이용료' 지원된다
제주도의회 25일 본회의서 관련 개정조례안 가결
공공기관 임원 연봉 제한 '살찐 고양이 조례'도 통과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골자 말산업규제 완화 건의안 부결
  • 입력 : 2020. 09.25(금) 17:0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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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공항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구 의원인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강성균(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2동)을 비롯한 의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사항에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하고, 관련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의회는 2018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인구 2만2805명을 기준으로 하고 연평균 인구증가율(1.8%)과 도민 1인당 연간 제주공항 이용 횟수(편도 3.6회), 공항 이용료(1인당 4000원)를 적용해 최대 연간 도비 약 3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제주도는 관련 기관과 지급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날 도의회는 제주지역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인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했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비례대표)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지 약 1년 만에 처리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경우 최저 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조례안은 제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장에게 과도하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외에 도의회는 비상품 감귤 유통 위반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상임위를 통과한 93건의 안건 중 92건을 처리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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