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기소' 원희룡 "정당한 직무수행" 반박

'공직선거법 기소' 원희룡 "정당한 직무수행" 반박
별도 입장문 발표..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 주장
  • 입력 : 2020. 09.22(화) 18:3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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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22일 오후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오늘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무엇보다 이로 인해 도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후 검찰의 입장을 반박했다.

 원 지사는 "제 생각은 검찰과 다르다"며 "제주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제주산 제품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직무범위 안에서 이뤄진 행정행위"라고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원 지사는 "유사한 사례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원 지사는 마지막으로 "선관위에서 고발된 일부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듯이 기소된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밝혀지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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