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악취관리 행정처분 위법" 허술한 행정 질타

김희현 "악취관리 행정처분 위법" 허술한 행정 질타
제주도의회 업무보고.."검증기관 지정 전 결과 근거한 행정처분 27건 위법"
  • 입력 : 2020. 09.18(금) 17:4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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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 생산한 악취측정결과를 토대로 행정시에서 해당 사업장에 내린 일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은 제주도 환경보전국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추진한 사례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악취관리센터는 악취 시료채취, 분석 등의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올해 9월1일에 정도관리검증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그 이전에 센터가 생산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시에서 이뤄진 행정처분 27건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악취방지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이 생산한 시험·검사 결과를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시험·검사기관)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도관리 검증서가 유효한 기간 동안 생산한 시험분석 성적서 등의 시험·검사 결과만이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그동안 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 생산한 결과로 인한 행정처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관계부서에 유권해석을 통해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악취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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