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가명령 없는 누락사례 다수 확인

군 병가명령 없는 누락사례 다수 확인
'사후 행정처리' 사례는 더 빈번…군 '허술한 행정관리'로 불똥튈 듯
  • 입력 : 2020. 09.15(화) 17:4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카투사(KATUSA,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중 병가를 쓰고도 이를 증명할 '휴가명령서'가 군 전산망에 남아있지 않아 논란이지만, 다른 병사들도 명령서가 누락된 사례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서씨가 병가(청원휴가)를 사용한 2017년 한 해동안 카투사에서 서씨처럼 인사명령의 일종인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이 아예 없는 사례가 10건 미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의 경우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하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1·2차 병가를 썼다는 내용이 당시 면담기록에만 남아있을 뿐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은 일체 남아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명령서 누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답변이 제한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해왔다.

 검찰이 이날 국방부를 압수수색을 해 군 내부 서버 기록을 확보한 만큼, 다른 병사들의 명령서 발부 누락 사례는 서씨의 병가 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규명할 단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이 그간 행정처리와 기록물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군 내부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서씨가 1·2차 병가에 이어 추가로 나흘간 사용한 개인휴가의 경우에도 행정명령서는 있지만 '사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실제로 당시 군 내부적으로행정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2019년 카투사 병사들의 병가 사용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군은 전체 카투사 병가 휴가자 493명 중 95%에 해당하는 469명의 병가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투사에게 적용되는 육군 규정은 병가를 나갈 경우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소속 부대가 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08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