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대로' 제주자치경찰 사실상 국가경찰 흡수

'우려대로' 제주자치경찰 사실상 국가경찰 흡수
4일 김영배 의원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개정안 발의
제주자치경찰 그나마 갖던 수사권한 수사경찰로
  • 입력 : 2020. 08.04(화) 18:4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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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이 우려한 대로 독립된 외청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사실상 국가경찰에 흡수된다.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과 국가경찰·자치경찰 조직 일원화 방안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제주자치경찰단에도 예외없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30일 열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의 후속 작업 차원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자치경찰 사무를 관할 지역 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교통사고·성폭력·가출인·실종아동 등 범죄의 수사사무로 규정했다. 국가경찰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경찰 임무로 규정해 자치경찰과 소관 업무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또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수사 사무를 독립적으로 지휘·총괄하기 위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 외부 인사도 선임 가능하도록 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했다.

또 개정안은 경찰관이 상주하는 외청 기관을 경찰청, 시·도 경찰청, 경찰서로만 규정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독립된 외청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단은 경찰 외청 체계에서 빠져있다.

제주자치경찰의 독립적 수사권한도 축소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산림·환경·식품위생 분야 등의 수사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수사경찰인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현재 설치된 외청 건물과 앞으로의 수사업무 진행방향 등에 대해 국가경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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