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4척 적발

제주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4척 적발
  • 입력 : 2025. 10.13(월) 16:54  수정 : 2025. 10. 13(월) 16:56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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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을 단속하는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해경이 최근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4건을 적발했다.

1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5분쯤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연안복합 어선 A호(2.95t·해남 선적)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속했다.

A호는 출항 신고 상 승선원 4명으로 확인됐으나 실제 조업 중인 승선원은 1명이었다.

앞서 지난 2일 추자도 인근에서 연안복합 어선 B호(6.43t, 대정선적)도 적발했다. B호는 신고상 승선원 3명이었으나 실제로는 4명이 조업했다.

지난 3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행원포구 북쪽 해상에서 연안복합 어선 C호(7.93t, 한림 선적)이 승선원 5명을 신고했으나 실제 승선원은 4명만 탑승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 8일에도 연안복합 어선 D호(3t·한림 선적)가 승선원 1명을 신고하고, 실제로 3명이 조업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해상사고 발생 시 구조 지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정확한 승선원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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