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해양공간관리계획 공청회 큰 관심

제주 첫 해양공간관리계획 공청회 큰 관심
해상풍력 찬반 팽팽… 해수부 "도와 의견 조율"
미지정해역 하향 조정·해양관광구역은 확대를
  • 입력 : 2020. 06.30(화) 17:52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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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제주도가 30일 제주미래컨벤션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도내 전문가와 환경단체, 어업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따른 공청회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며 도민사회의 큰 관심을 불렀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청정 제주해양 환경·생태계 보호는 물론 어업활동,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해상풍력발전 등 '보존'과 '개발'이라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는 30일 제주미래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중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의견이 상충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을 강화하고 에너지개발구역인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주도의회에서 부동의 상태인 대정풍력단지에 대해 현재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된 부산의 사례처럼 제척하는 쪽으로 같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종 제주에너지공사 본부장은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 비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4085㎿가 필요한데 그 절반을 해상풍력발전이 담당한다"며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340㎿ 수준으로 앞으로 5배가량인 1555㎿가 부족해 해상풍력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순옥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에너지개발계획 수요가 있다고 해서 주민 수용성, 행정절차 진위 여부 등을 통한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은 어렵다"며 "현재 산업자원부나 각 지자체 의견도 있는 만큼 현재 법령을 조정한다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현재 계획(안)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와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토론자들은 ▷현재 남북 2곳에 설치한 해양관측 부이를 동서에 각 1개씩 추가해야 한다는 것 ▷지정 확대를 통한 미지정 해역 35%→20%대로 하향 조정 ▷청정제주를 지키면서 어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 실현 ▷해양관광구역(0.35%)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주도해양용도구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59.0%)이 가장 넓고, 미지정 해역(35.5%) 1/3수준을 넘고 있다. 그 뒤를 군사활동(4.5%)과 환경·생태계관리(2.50%)가 잇고 있으며 중복되는 구역(2.8%)도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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