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7월 확정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7월 확정
道교육청 7월까지 토론회·여론조사 완료 방침
이후 정책권고안 확정해 이석문 교육감에 제출
  • 입력 : 2020. 05.31(일) 10:3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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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모형이 오는 7월 확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8일 본청 제5회의실에서 '제4차 제주교육공롱화위원회'를 개최, 7월 내에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모형' 정책 권고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외고를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및 이전 재배치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현 위치) 등 2개의 안에 대한 공론화가 7월초부터 진행된다.

 공론화는 ▷도민 1600명 대상 사전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 ▷도민참여단 토론회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공론화가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도민 의견이 담긴 '정책권고안'이 7월 하순에 확정,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게 제출된다.

 공론화위는 초·중학교 학부모와 도민 등 200명이 참여하는 '도민 참여단 토론회'에 제주외고 학부모 20명을 추가로 포함시키도록 주문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여론과 이해 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외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 27일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제주외고 교육공론화 중단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현재 교육당사자인 재학생,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들은 이번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청이 제시하는 일반고 전환 모형 또한 학교의 이전 문제가 아닌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전제로 한 교육과정 활성화 방안이 중점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외고 재학생과 동문, 학부모는 학교 존폐의 위기 속에서 모교가 정체성을 잃고 사라질지 모른다는 염려와 함께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제주외고가 소재한 애월읍 고성리 주민들 역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면 학교부지 체납에 대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7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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