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있어 제약받는 땅 공시지가 떨어질까?

묘지 있어 제약받는 땅 공시지가 떨어질까?
제주의 독특한 장묘문화로 지적공부상 8.4% 차지
토지활용도 떨어지지만 공시지가 인접토지와 동일
정부 제도개선과제 선정 내년 개별공시지가 반영
  • 입력 : 2020. 05.27(수) 18:0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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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유의 장묘문화로 밭·과수원 등 농경지 한가운데 묘지가 위치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내년부터 차별화될 전망이다. 묘지로 인해 농사에 제약이 크지만 공시지가는 묘지가 없는 인접토지와 똑같이 산정돼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산정방식 개선이 정부 제도개선과제로 선정되면서 내년 공시지가 산정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토지주들의 세금도 일정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2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지적공부상 묘지있는 토지를 전수조사해 묘지면적비율을 입력하는 등 내년 묘지있는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방식 개선을 준비중이다.

 2019년 말 기준 제주도내 지적공부에 등록된 86만2174필지 중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8.4%(7만2383필지)를 차지한다. 제주시가 4만6023필지, 서귀포시가 2만 6360필지다. 이 가운데 묘지면적비율 입력은 농경지 등 토지(임야) 내 지적도상 분필된 묘지와 토지와 묘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뤄졌다.

 도내 묘지있는 토지의 지가 산정방식 개선은 서귀포시가 2018년 국토교통부에 지가공시 제도개선과제를 요청해 선정되면서 추진중이다. 서귀포시는 농경지 안에 위치한 묘지가 적잖은데 토지 소유자와 분묘기지권이 달라 이장이 쉽지 않고, 거래가 어렵고 설사 거래되더라도 인접한 묘지없는 토지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등 토지이용에 현저히 불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양 행정시가 입력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상의 묘지있는 토지의 특성을 감안,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격비준표 협의를 통해 내년 개별공시지가 산정부터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양도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만큼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경지 등 토지 안에 묘지가 있어 이용에 제약을 받는 토지의 공시지가 차별화는 올해 추진하는 민생시책 중의 하나"라며 "한국감정원과 국토부 협의를 거쳐 내년 개별공시지가에 반영시켜 묘지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세금부담을 일정부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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