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무관용 원칙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무관용 원칙
서귀포시, 8일부터 특별점검반 운영…불특정시간 점검
  • 입력 : 2020. 04.08(수) 13:1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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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최근 유학생 등 해외에서 제주에 들어오는 내·외국인 자가격리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무단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8일부터 특별 불시점검반(이하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점검반은 안전총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4개반 16명으로 구성해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이탈우려 위험군을 대상으로 불특정 시간에 격리장소를 점검하게 된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미설치 자 ▷통신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자가격리자 ▷휴대폰 전화 모니터링시 지속적으로 응답이 지연되는 자가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점검을 벌인다. 필요에 따라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해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방침으로 내국인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하게 된다.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760-3181)를 24시간 운영하고, 자가격리안전보호앱과 연동된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가격리자 이탈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에 대하여는 정부지침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격리생활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안전과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 무단이탈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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