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해안 절경서 암벽 등반을?

도시공원 내 해안 절경서 암벽 등반을?
제주시 별도봉 산책로 절벽에 암벽 등반 시설 설치돼
시민 "등반하다 해안절경 파괴될까 우려스러워"
제주시 "토지주·소방과 협의 후 시설 제거할 것"
  • 입력 : 2020. 04.06(월) 18:07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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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별도봉 산책로 끝 지점에 위치한 해안 절벽에 암벽 등반을 위한 앵커와 볼트가 띄엄띄엄 설치된 모습. 김현석기자

도시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별도봉 내 해안 절벽에 암벽 등반을 위한 철제 시설물이 설치돼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6일 제주시 화북1동 별도봉 해안가 방면으로 조성된 산책로 끝 지점의 해안 절벽. 옛날 사람들이 식수터로 사용했다는 '안드렁물' 뒤로 보이는 10여m 높이의 해안 절벽에는 암벽 등반을 위한 앵커와 볼트가 띄엄띄엄 설치돼 있었다. 일부 앵커에는 등반 시 앵커와 안전 밧줄을 연결하기 위한 체인(쇠사슬)도 볼 수 있었다. 절벽 밑에는 암벽에 설치된 철재 시설물 철거 요구와 등반을 금지한다는 푯말이 설치돼 있었으며, 산책로 울타리에도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이 설치됐다.

 화북 주민 이모(67)씨는 "이곳은 해안 절경이 유명한 장소로 날씨가 좋을 때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산책 겸 찾아오곤 한다"며 "암벽 등반을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암벽 등반을 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제 시설물을 지난해 중순 좀 지나서 발견해 제주시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아직 철거되지 않고 있다"며 "혹시나 누가 암벽 등반을 하다가 해안 절경이 파괴될 가능성도 있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장소에는 폐쇄회로(CC)TV도 없고 암벽 등반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도 없어, 철제 시설물을 설치한 당사자를 찾는 것은 힘들다"며 "해당 토지의 소유주 및 소방과 협의를 통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및 금지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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