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무단침입 민간인 1명 구속

제주해군기지 무단침입 민간인 1명 구속
법원 2명 중 1명 영장 발부
  • 입력 : 2020. 03.30(월) 18:2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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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민간인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송현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군형법(군용시설 손괴죄)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군용시설 침입) 위반 혐의를 받는 송모씨와 류모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송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류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7일 오후 2시16분쯤 제주해군기지 동측 맷부리 해안에 설치된 철조망을 훼손한 기지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대 측은 이들의 무단 침입 사실을 1시간쯤이 지난 오후 3시10분에서야 인지했으며 이 사태로 제주해군기지전대장이 보직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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