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료 공영 주차장 요금 50% 감면 연장

제주 유료 공영 주차장 요금 50% 감면 연장
당초 이달 31일에서 위기경보 하향 시까지로
  • 입력 : 2020. 03.26(목) 16: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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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간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36곳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제주도는 감면 기한을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심각'이 하향 조정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면 대상도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51곳(제주시 45곳·서귀포시 6곳)으로 확대한다. 이는 일부 무료 주차장이 1차 감면 과정에서 유료로 전환되면서 15곳이 늘었기 때문이다.

 감면 내용을 보면 당일 주차에 한해 ▷현행 주차요금의 50% 감면 ▷최초 무료주차 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 ▷기존 감면대상(경형·장애인·국가유공자·전기차 등)에 대한 추가 감면 등이다. 다만 월 정기주차는 감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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