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부실 의혹 제주해경청장 기소

세월호 구조 부실 의혹 제주해경청장 기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 입력 : 2020. 02.18(화) 16:1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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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8일 여 청장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여 청장을 비롯한 당시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해양경비과장이었다.

 당시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특수단은 올해 1월초 여 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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