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상담실 '법률·세무분야' 확대 운영

주민상담실 '법률·세무분야' 확대 운영
  • 입력 : 2020. 02.09(일) 14:2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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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법률·세무분야 '주민상담실' 운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법률·세무 분야의 상담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주2회(월·수) 운영하던 법률상담을 주3회(월·화·수)로, 세무 상담은 기존 주 1회(목)에서 주 2회(목·금)로 확대 운영된다.

 제주도는 현재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감정평가·행정 등 전문분야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주민상담실'을 도청 민원실 내에 설치해 연중 실시하고 있다.

 주민상담실은 전문상담관(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들로 구성돼 민원인이 직접 전문가 사무실을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민원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상담은 방문, 전화(710-3697~8), 팩스(710-3015)로도 접수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8월 11일 개설된 주민상담실 상담건수는 지난해까지 총 3676건이다.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불평·불만 고충 접수, 민원처리절차 안내 등 행정 분야가 1892건(5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민사(토지, 건물 등), 가사(혼인, 이혼 등) 등 법률분야 1263건(34%), 세무, 감정평가 분야 521건(14%) 순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상담실의 확대운영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의 무료 민원 상담 지원과 도민들이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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