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개소세 감면, 골프 관광 경쟁력 강화 기대"

강창일 "개소세 감면, 골프 관광 경쟁력 강화 기대"
내년 1월 1일 시행…해외 골프관광 수요 흡수 기대감
  • 입력 : 2019. 12.11(수) 11:0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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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제주 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감면됨에 따라 제주 골프 관광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감면시키는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었던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1일 이와 관련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으로 동남아 골프장들과 경쟁하는 제주도 골프장에 일정 부분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제주도의 관광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지역 골프관광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2016)에 따르면, 제주 골프관광객들의 체류기간은 2박3일인 경우가 많다. 골프관광객 1인당 최소 2회에서 3회까지 라운딩 한다고 가정하면 개별소비세(1인당 18홀 기준, 관련세 포함 1회 2만1120원)를 2~3회 납부하는 셈이다.

때문에 이번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은 주변국과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흡수한다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 의원은 "골프장 경쟁력 확보는 골프장뿐만 아니라, 골프장 이용 방문객들의 여타 비용 지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75%를 감면하다, 2018년 1월 1일부터 감면제도가 종료됐었고, 이번 법안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부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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