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해제 속출… "브레이크가 없다"

투자진흥지구 해제 속출… "브레이크가 없다"
공사 중단·착공 지연 등으로 13곳 지정 해제
해제와 달리 지정 신청은 요건만 맞으면 가능
총량제 도입 등 제주 상황 맞는 '개선책' 절실
  • 입력 : 2019. 12.02(월) 18:3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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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신청 자체를 막을 근거는 없어 총량제 도입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르면 2002년 4월 1일부터 제주에서 미화 500만불 이상으로 관광호텔업이나 종합휴양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지시설업, 외국교육기관 등을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에서 진행하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는다. 지정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진행하며, 지정될 경우 사업자에게는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워진다.

 하지만 최근 제주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숙박업소 과잉 공급 등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거나 착공을 지연하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된 곳이 13곳에 달한 것이다.

 현재 966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중문동 2530번지 일대 16만7840㎡에 워터파크와 승마장, 향토음식점을 조성하는 ㈜부영주택의 부영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오랜 기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는 등 투자가 미진하다"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회복 명령'을 지난 10월 29일 내린 상황이다. 회복명령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충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가 고시된다.

 반면 투자진흥지구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지정 해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 부문에서도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시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며 "아울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에서도 고용이나 투자실적, 과잉공급 문제 등을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제주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양적 투자에서 질적 투자로 투자진흥지구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은 지정되고 숙박시설이 포함된 개발 사업은 지양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제주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총 43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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