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선임 놓고 또다시 내홍 겪는 제주국제대

이사 선임 놓고 또다시 내홍 겪는 제주국제대
강철준 총장 "학교법인 추천 이사 선임되면 대학 사유화"
동원교육학원 "법인의 사유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황당 주장"
  • 입력 : 2019. 11.15(금) 17:36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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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준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이 최근 불거진 이사 선임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관할청인 제주도에 이사회 선임 결의를 즉각 무효화 하라고 촉구했다.

 강 총장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지역 사립대학 관할청인 제주도는 제주국제대 이사회 선임 결의를 즉각 무효화 하라"고 요구했다.

 강 총장은 "제주국제대 학교법인인 동원교육학원이 선임한 이사 3명 1명은 최근자진 사임했지만, 나머지 2명은 그대로"라며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이들의 취임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이번 동원교육학원이 선임한 이사 2명의 취임이 승인된다면 과거 교비 횡령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종전 이사 측 인사가 이사회의 절반을 넘는 5명이나된다"며 "이는 종전 이사 측에 막대한 재산적 권리를 주는 동시에 그동안 투입된 제주도의 공적 자금도 사유화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국제대는 2000년 김동권 전 이사장이 교비 18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됐다.

 2012년 10여년만에 임시이사체제가 마감된 뒤에도 김 전 이사장 측근인 종전 이사진이 제주국제대의 전신인 탐라대 매각 등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학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강 총장은 제주도는 차라리 2배수 추천을 받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사를 선정하도록 하거나 교육부에 통보해 임시이사회를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종전 이사측과 법인사무국의 유치원 재산 분리, 대학교비 횡령금미납 및 고의적 보전 기피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은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동원교육학원 측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강 총장의 주장이 말도 안되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동원교육학원 측은 "학교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또는 법원에서 등기를 변경할 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어떻게 이사회에서 재산을 사유화 할 수 있느냐"며 "법인의 사유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은 1997년 개교할때부터 현재까지 대학과는 별도의 설치학교로 등재돼 있다"며 "또 강 총장의 주장대로 유치원 공사비 전액이 교비로 충당됐다면 교비회계를 관리하는 대학과 총장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은 최근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등의 허가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총장은 지난 7월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해임됐지만, 법원이 강 총장의 해임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판결을 내리며 현재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강 총장은 후보자 시절 미지급 임금 소송과 관련해 교직원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총장은 동원교육학원 측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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