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안건 의장 직권상정 제한' 추진 갈등

제주도의회 '안건 의장 직권상정 제한' 추진 갈등
김경학 의원 대표 발의... 직권상정시 교섭단체대표와 협의 규정
'2공항 도민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 둘러싼 또다른 논란 우려
  • 입력 : 2019. 11.13(수) 16:5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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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상임위원회 권한 침해 및 무력화 방지를 위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지난 11일 현행 도의회 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임위 안건의 직권상정 규정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야만 가능하도록 도의회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은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법'과 각 시도의회의 '회의규칙'이 계수한 현행 '국회법'은 2012년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 또는 합의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쟁점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사 및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012년 9월 20일, 경기도의회는 2016년 12월 29일 '국회법'과 같이 회의규칙을 개정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의회 회의규칙'은 현행 '국회법' 및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과 마찬가지로 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학 의원은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본회의는 위원회를 거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 중심 회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58조도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심사권 자체는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주도의회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심사기간 지정과 직권상정을 의장의 독점적·절대적 권한으로 당연시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의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정치의 공간인지 절대 선과 절대 악만 존재하는 대결과 투쟁의 공간인지 의심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과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의 심사권을 존중하고 소통과 타협을 통한 민주적 의회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 규칙 개정을 두고 의회 안팎에서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둘러싸고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의 신경전으로 비춰지면서 또 다른 갈등과 '자중지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제37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앞서 2차 회의를 열고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2공항 성산읍·구좌읍·우도면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해 거수투표를 거쳐 '심사보류' 의결했다.

이에 김태석 의장은 11월 제2차 정례회 개회일인 15일 오전 11시까지 심사기간을 정해 해당 결의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심사기간 지정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따라 위원회가 이유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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