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방역점검반 9명 → 13명으로 확대

제주도, 방역점검반 9명 → 13명으로 확대
ASF 청정사수 위해 농장 방역에 행정력 집중
  • 입력 : 2019. 10.10(목) 14:13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방역전담반을 확대(방역부서 9명→ 방역부서 + 재난안전부서 13명)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달 16일 경기도 지역에서 최초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인천 지역까지 확산되며 총 14건이 발생함에 따라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방역점검반 확대는 도지사 주재로 수차례 진행된 유관기관 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위험요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 거점소독·통제초소,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이 추진된다.

 양돈 농가에서는 농장 입구의 문(또는 쇠줄 등)을 닫는 등 외부차량 및 외부인의 철저한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부득이 축산관련 차량 등의 출입 시에는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농장 입구에서도 차량 출입 전·후에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야생 동물이 돈사내로 출입하지 않도록 돈사 입구 및 창문을 철저히 통제하고, 윈치커튼 축사의 경우 그물망을 설치하고 폐사축 등을 퇴비장 등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돈사별 전용 장화 및 발판소독조를 비치해 출입 시에는 반드시 전용장화 착용 및 소독 후 출입이 이뤄져야 한다.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타 시도 축산관계자와 접촉을 금하고 농가모임 참석을 금지하고, 외국인근로자 방역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 전국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및 비상상황에 대비해 분뇨저장조는 1/2이상 여유분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방역초소에서도 근무자 정위치 근무, 소독약 사용요령 숙지, 소독실시 및 출입대장 기록여부 등이 함께 점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축산사업장에서도 소독기 설치 및 운영여부, 소독제 적정 사용, 축산 차량 방역관리 실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개선조치가 미이행되거나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제주도는 현재 발생농장 및 인근 농장 등에 대한 긴급방역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공항만 차단방역, 거점·통제초소 운영,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 반입금지(9월17일), 살아있는 돼지 도외 반출금지(9월24일) 등 강력한 방역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22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