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휴업수당 지급 미룬 호텔 대표 벌금형

수천만원 휴업수당 지급 미룬 호텔 대표 벌금형
  • 입력 : 2019. 10.07(월) 13:13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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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휴업수당을 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은 제쥐역 숙박시설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시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근로자 31명의 휴업수당 4500여만원을 금품지급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변호인은 "호텔 일부 영업을 양도하면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임금의 20%)을 기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노동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수당 지급을 하고자 했다"며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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