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 24일부터 타 시도 반출 전면 금지

제주 돼지 24일부터 타 시도 반출 전면 금지
제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후속 강화조치 발표
태풍 '타파' 후 일제소독·밀집단지 통제초소 추가 설치 등도
  • 입력 : 2019. 09.23(월) 10:18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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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제주에서 생산되는 돼지의 타 시도 반출이 24일 0시부터 전면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7호 태풍 ‘타파’가 지나감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 요인에 대한 원천차단 후속 활동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태풍(타파)에 의한 강한 비바람 발생으로 인한 질병 유입·전파 차단을 위해 행정시 및 생산자단체 가용 방제차량 및 장비를 총동원, 축산밀집지역 및 양돈농가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장주는 농장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 재도포 및 축사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읍면 방제차량 및 공동방제단은 축산밀집지역 주변도로 및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방역취약지역인 양돈 밀집단지 내 농가 49호에 출입차량과 사람으로 인한 질병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해 한림읍 금악리와 대정읍 동일리 양돈단지 입구 양방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24일부터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휴대 여부 확인 등 농가출입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9일 도내 가축방역 유관단체 회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도내 생산 돼지를 타 시도로 운반하는 축산차량으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24일 0시부터 도내 생산 돼지에 대한 타 시도 반출을 전면 금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돼지고기와 내장 등의 반출은 허용했다.

이우철 도농축산식품국장은 “후속 방역 강화조치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도로 및 양돈밀집지역에서의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편한 상황 등에 대해선 악성가축전염병으로부터 제주 청정지역을 사수하기 위한 방역조치인 만큼 도민 및 관광객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뿐만아니라 양돈농가에 대해 태풍 ‘타파’가 지나감에 따라 이미 배부된 축산시설 등의 소독제 표준 사용수칙에 의거 유기물 조건으로 농장 내·외부에 대해 꼼꼼히 소독을 실시하고, 항상 외부인과 차량 등에 대한 출입통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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