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1년 연장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1년 연장
의회운영위, 20일 회의서 결의안 원안 가결
내년 10월15일까지... 24일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 입력 : 2019. 09.20(금) 11:5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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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0일 제376회 임시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민구 의원(4·3특위 위원장)은 "4·3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역사적인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형사보상청구에서도 인용결정이 내려지는 등 4·3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교섭력(건의 등)을 높이기 위해 4·3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결의안은 향후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철 노력, 4·3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 문제 해결 노력, 4·3관련 각종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기타 4·3관련 주요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해 4·3특별위원회 위원을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2019년 10월16일에서 2020년 10월15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의 최종 채택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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