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판 커지나

제주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판 커지나
2개 선거구 공석 중… 2곳은 재선거 가능성
추석 연휴 예비 주자들 물밑 행보 빨라질 듯
 
  • 입력 : 2019. 09.11(수) 16:2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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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인 제주도의회 의석을 채울 보궐선거가 내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재보궐선거로 판이 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고(故) 허창옥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과 지난 7월 고(故)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이 별세하면서 공석인 2개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 갑)과 임상필 의원(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이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이면서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영식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며,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상필 의원 부인A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따라서 이 두 지역구의 재선거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해당 지역구의 도의원 예비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향후 현역 도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 지역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최소 2곳에서 최대 7곳까지도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총선 분위기로 아직 도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지만 일부 정당은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이 커질 재보궐선거를 대비해 추석 연휴 지역정가는 민심읽기를 통한 당선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궐위가 생긴 때는 보궐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시에는 재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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