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재난안전 사업 숨통... 제주, 특별교부세 51억원 확보

현안·재난안전 사업 숨통... 제주, 특별교부세 51억원 확보
도민숙원사업 대거 포함... 도민불편 상당수 해소 기대
  • 입력 : 2019. 09.11(수) 10:4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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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과 관련한 하반기 특별교부세 51억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교부 대상에는 도민숙원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도민 불편이 상당수 해소됨은 물론 현안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오라동 보행환경 개선사업(2억원), 서귀포고 후문 인도개설사업(3억원), 남원~태흥간 시도 23호선 확·포장사업(2억원) 등 총 6개 사업 28억원이 확보됐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한경면 고산1리 배수로 정비사업(5억원), 한림읍 귀덕리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5억원), 제3한천교 외 3개교 내진성능보강공사(3억원) 등 총 6개 사업 23억원이 확보됐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지자체가 특별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 국회의원이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고무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며 "하반기에 실시하는 특별교부세 점검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확보된 특별교부세 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부서를 통해 특별교부세 집행상황 등을 자체 점검하고, 예산부서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집행률 등을 재점검해 정당한 사유 없는 미완료 및 미추진된 문제 사업에 대해 추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집중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9월 현재 올 상·하반기 합쳐 총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특별교부세는 일반적인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지역현안 수요)와 재난대응·복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재난안전 수요)에 교부되는 국가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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