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다

[사설] 이젠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다
  • 입력 : 2019. 08.23(금)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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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제주4·3사건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4·3수형 생존인'에게 총 53억4000만원의 형사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불법 군사재판으로 불법구금과 폭행·고문,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수형인들에게 보상을 결정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21일 재심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4·3수형생존인 18명에게 적게는 8000만원에서 많게는 14억7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들 수형생존인들은 지난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분들입니다. 지난 2017년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고 올해 1월 17일 사실상의 무죄에 해당하는 '공소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떤 자료에서도 예심조사나 기소장 등본의 송달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당시 군법회의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3권의 하나인 사법부가 4·3사건 당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제주도민들의 피해 보상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제주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개정안 처리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4·3사건 발생 후 70여년의 세월이 흘러 생존자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법부의 판결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국가 폭력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치유하고 국회는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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