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 넘을 산도 많다

속도 내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 넘을 산도 많다
도, 9월부터 제도 마련 본격화... 내년 시범사업 추진
주민공감대 형성 난제... 실제 적용까지 험로 예상
  • 입력 : 2019. 08.14(수) 16:4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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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과 맞물려 재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이면도로 활용 '거주자 우선주차제' 제도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난제는 주민공감대 형성이다. 앞서 2009년 시범운영됐던 거주자우선주자체가 주민갈등·민원 등 문제점이 도출되며 폐지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도입을 추진하며 올 상반기 계획했던 도민공청회를 연기한 것도 도민공감대 부족 판단에 따라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다음달부터 '제주형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을 본격화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도에 따르면 9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진지 견학을 통한 도민이해도 증진에 나선다. 도내 43개 읍면동 자생단체장, 리통사무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경기·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재 운영중인 제주형 거주자우선주차제추진TF를 통해 부과 요금(안), 시행에 필요한 규정 등 운영방안을 모색해 '제주형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 조례안' 마련 등 추진모델을 정립해나갈 계획이다. 부과 요금은 타 지방자치단체 요금 수준(월 3만~5만원)을 고려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로드맵 상 계획은 올 11월까지 도민공청회 개최,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 물가심의를 마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이다. 조례안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운영규칙 제정 및 운영관리기준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시범사업 추진 후 2021년 1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도민공감대 조성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주민 요구지역, 공영주차장유료화 인접지역, 일방통행 및 도로폭 6m이상 가능 지역, 대형건물 및 공원주변 지역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면 구획 및 주차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제주형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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