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 14개·일반간선버스 15개 노선 운행시간 변경

급행 14개·일반간선버스 15개 노선 운행시간 변경
노선버스 사업장 주 52시간제 돌입 따른 탄력근로제 차원
이용객 편의 고려해 첫차·막차 운행 현행 시간 최대 유지
  • 입력 : 2019. 08.12(월) 16:58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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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노선버스 사업장이 주 52시간제에 돌입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급행버스 14개 노선과 일반간선버스 15개 노선에 대한 운행시간표를 변경·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운행시간표 변경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 야간 8시간 이상 휴식시간 보장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특례업종이었던 노선버스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제주도도 올해 3월 노사합의 하에 탄력근로제(격일제 근무)를 도입해 운행해왔다.

하지만 현재의 운행시간 체제로는 정박차량 운수종사자에 대한 야간 8시간 휴식시간 보장을 준수하기 어려워 일부 노선의 조정·변경을 시행하게 됐다.

운행시간이 변경되는 노선은 서귀포, 성산, 표선, 모슬포 등에서 새벽 첫차 출발을 위해 정박하는 급행버스(공항리무진 포함)와 일반 간선버스 29개 노선이다.

변경되는 운행시간표는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첫차 및 막차 운행은 현행시간을 최대한 유지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에 따른 운수종사자 야간 8시간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운행시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운행 횟수를 조정했다.

제주자치도는 도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 탑승객들에게 안내문을 배부중이며 각 정류장에 변경된 시간표를 부착해 안내할 방침이다. '제주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bus.jeju.go.kr/notice/detail?noticeId=310)'와 제주도청에서 운영하는'제주버스정보'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운행시간 변경은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도민과 관광객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이 쉽고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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