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래연습장에서 술 팔면 처벌은?

제주 노래연습장에서 술 팔면 처벌은?
제주지법 50대 업주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 입력 : 2019. 07.24(수) 11:4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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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한 50대 여성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내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쯤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 7명을 상대로 캔맥주 2개와 소주 1병 등 4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같은 죄로 2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판매·제공된 주류대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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