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논란끝에 부결

'제주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논란끝에 부결
보전지역조례 표결 재석 40명 중 찬성 19명... 과반 미달
제주도 93억·교육청 66억 손질한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
제주도의회 '렌터카 자율감차 동참 결의안' 채택 후 폐회
  • 입력 : 2019. 07.11(목) 14:3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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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 건설 찬반 논쟁과 맞물려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이 11일 제주자치도의회에서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개정안을 상정,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지난 3월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공항을 포함시키고, 등급의 변경·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열린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원안 가결)했지만 본회의에는 의장 직권으로 상정보류된 바 있다.

 이날 표결은 다수당인 더불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자율투표로 진행되면서 소속 의원들의 표심 향방에 관심이 쏠렸다.

 조례개정안이 2표 부족으로 '부결'된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7명(총 29명) 중 17명이 찬성, 5명이 반대, 5명이 기권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명,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2명, 무소속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교육의원은 5명 중 1명은 찬성, 2명은 반대, 2명은 기권하며 표가 갈렸다.

이날 찬성표를 던진 김태석 의장은 폐회사를 대신한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말로 조례개정안 부결에 대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본회의 폐회 후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동2동갑)은 부결 결과에 대해 "의장님 말씀하신 시일야방성대곡과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다"며 "제2공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관련해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37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한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앞서 제주도가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93억여원을 감액 후 재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10억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과 관련 평생학습관 이전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도로 등 각종 인프라 시설 확충과 주민 불편 해소사업 등에 증액됐다.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66억여원이 감액 후 재조정됐다.

 도의회는 또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한 자율감차 정책에 대기업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올해산 마늘 정부수매 비축계획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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