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신규 개발사업 어려워지나

제주 삼다수 신규 개발사업 어려워지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포함…신규 취수 제한 우려
특별법 법령해석 관건…제주도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 입력 : 2019. 06.27(목) 16:16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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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의 신규 개발사업 제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 예정지 내 JPDC의 삼다수공장이 위치해 있어 법령 해석에 따라 지하수 신규 허가가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차지도는 지난 26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추가 지정 예정지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중산간 구역 약 450㎢와 고산-무릉 일부 구역 22㎢ 등 총 472㎢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목적은 제주 지하수 보존·보호다.

지하수 개발이 과다하게 이뤄짐에 따 취수를 제한하고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하며 지하수 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제주도는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 지역에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를 금지할 방침이다.

문제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내 삼다수공장(조천읍 교래리 산70 남조로길)이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의 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되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가 적용된다.

반대로 제주특별법 제380조의 제2항에는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할 수 있다.

1항을 적용할 경우 신규 취수가 금지되지만, 2항을 적용하면 허가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결국 법령해석에 따라 JPDC 신규 개발사업 추진의 희비가 갈린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4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증산은 가능하지만 신규 개발은 제한된다"며 "JPDC의 경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내달쯤 답변을 받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JPDC는 1995년 제주도가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삼다수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JPDC에 따르면 공사 매출은 지난 2016년 2515억원, 2017년 2584억원, 지난해 약 2754억원을 달성했다. 현재 삼다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단계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7월 16일까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오는 8월쯤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올해 내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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