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담배소매점 100m 이내 출점 제한

제주 담배소매점 100m 이내 출점 제한
  • 입력 : 2019. 06.12(수) 13:32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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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 거리가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전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려면 인근 담배소배점과의 거리가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편의점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영세소매점 피해와 도민들이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개정 규칙은 30일 후인 내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그동안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받지 않던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도 앞으로는 소매인 지정거리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 규칙으로 기존 영세담배소매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담배소매인에 한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 접수와 동일한 읍면동 지역 내에서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오는 2024년 7월 12일까지 종전의 제한거리 기준을 적용받는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 규칙으로 신규 편의점 출점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 지역 내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무단휴업, 폐업 및 명의변경 여부, 담배소매점 표시판 설치기준 위반 여부 등의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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