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종교적 병역거부자 8명 항소심 '무죄'

제주 종교적 병역거부자 8명 항소심 '무죄'
1심서 3명은 1년6개월 실형 선고 받아 항소
무죄 받았던 5명은 검찰서 항소하면서 재판
"소수자 포용하는 자유민주주의 취지 위배"
  • 입력 : 2019. 05.23(목) 14: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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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종교적 사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8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8명 가운데 3명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한 것이고, 나머지 5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 측에서 항소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이뤄진 한모(23)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씨는 2016년 11월 2일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자신의 입영거부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04년 7월 15일 대법원 판결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인용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또한 이들에 대해 강제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거나 일률적인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소수자에게 관용과 포용을 배풀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이씨와 같은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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