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한달 만에 500건 돌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한달 만에 500건 돌파
  • 입력 : 2019. 05.21(화) 15:1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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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달 만에 5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안전신문고 앱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통해 총 5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소화전 5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곳으로, 도민들이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첨부된 사진을 증거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법 주·정차의 심각성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계속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 인구 10만명당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22명으로 광주광역시(32명), 전북(23명)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자동차 보험 가입대 수 1만명당 물적 피해의 경우도 제주는 52대로, 광주(54대), 부산(53대)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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