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편집 자율성 막는 신문법 개정 절실"

"언론인 편집 자율성 막는 신문법 개정 절실"
신문통신노협 4일 기자회견서 개정 운동 선언
"정부가 지원 확대와 중장기 진흥정책 마련해야"
  • 입력 : 2019. 04.04(목) 14: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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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언론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올바른 신문 지원 확대 및 중장기 진흥정책을 위한 신문법 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제공

전국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이하 신문통신노협)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언론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올바른 신문 지원 확대 및 중장기 진흥정책을 위한 신문법 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신문통신노협은 "10년 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태어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그 이름과 달리 신문 진흥을 가로막는 법으로 전락했다"며 "언론노동자의 편집 자율성, 독자들의 권익, 신문의 공정성·공익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신문 산업을 지원할 중장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문통신노협은 '국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 및 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법의 목적을 시작으로 '편집권의 자유와 독립', '신문 등의 사회적 책임',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독자의 권익 보호' 등 이전 신문법에서 이유 없이 사라진 조항을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신문에 대해서는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역 신문의 역할과 지원 등의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며 "현재 네이버의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선 지역 신문을 구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역 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 지원금은 축소되고 선택과 집중마저 상실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도 한시 조항 삭제 등 개정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신문통신노협은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집규약은 의무 조항으로 되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적 책무를 준수하는 신문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중장기 발전 시책 마련의 의무도 새로운 신문법에 꼭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캐나다는 위기의 신문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5년간 5050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을 결정했고, 유럽에서도 정부주도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7년간 언론진흥기금의 정부 출연금은 전무하다시피하다"며 향후 정부의 올바른 신문 지원 확대 및 중장기 진흥 정책을 위한 신문법 개정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한편 이날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이하 지신노협)는 향후 네이버 등 포털업체의 지역신문 배제. 차별의 실태를 알리고 규탄 집회, 피케팅, 포털업체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항의 방문 등 투쟁 일정을 밝혔다. 지신노협은 이번 사안 관련해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발행편집 단체와 연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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