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처벌 강화 전 마지막 신고기간 운영

불법무기 처벌 강화 전 마지막 신고기간 운영
제주경찰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입력 : 2019. 03.31(일) 09: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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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불법무기류 소지 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기 앞서 경찰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오는 9월 19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기 전 마지막으로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한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수도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실물을 제출할 수있다.

 경찰 관계자는 "4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5월부터는 불법무기 집중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므로 반드시 이번에 불법무기를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112에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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