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이용 女직장동료 성폭행 시도 40대 실형

수면제 이용 女직장동료 성폭행 시도 40대 실형
  • 입력 : 2019. 03.27(수) 16:2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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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이용해 여성 직장동료를 성폭행하려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간치상과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1시22분쯤 서귀포시 소재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피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 가루를 넣고 직장동료인 A(42·여)씨에게 건네 마시게 했다. 이후 권씨는 A씨가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이용해 간음하려다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지만 성폭행을 시도 과정에서 기억장애 등 상해를 입힌(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권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11시쯤 서귀포시의 한 비닐하우스에 침입해 천혜향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도 있다.

 정봉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받고난 뒤 11개월이 채 못돼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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