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방지법 개정 도두주민 재산권 피해 '울상'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도두주민 재산권 피해 '울상'
2016년 법 개정으로 신축 행위 제한...작년 구역 확대
건보료 지원혜택 배제 경우도…제주도, 개정 철회 요구
  • 입력 : 2019. 03.26(화) 17:09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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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등으로 제주시 도두동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정정책협력회의 자료에 따르면 도두동 주민들이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건축허가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안을 제주도에 건의했다.

도두동 주민들이 시설물 설치를 제한받고 있으며, 일부는 농어업인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우선 지난 2016년 6월 30일 개정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을 보면, 소음대책지역 중 신축금지 범위가 개정 전보다 넓어졌다.

개정 전에는 '제2종 구역'이 신축금지 지역이고, '제3종 구역'은 방음시설 시공 조건으로 신축 등이 일부 허가됐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제2종과 제3종 지구 모두 신축이 금지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됐다.

이어 지난해 5월 28일에는 제주지방항공청에서 도두1동 일원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의 가지구를 확대 고시했다. 이 후 도두1동의 제3종구역 가지구는 0.272㎢에서 0.41㎢로 확대, 변경됐다. 도두동 주민들이 신축 금지 등의 건축 행위제한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된 셈이다.

더불어 제주도가 2017년 4월 10일 도두1동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인 21만1000㎡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했다.

이 때문에 농어업인에게 주어지던 국민건강보험료 50% 지원 혜택이 일부 사라지게 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이중의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법 개정 이전의 조항대로 '방음시설 설치 조건 신축 허가'를 건의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설득은 물론, 다른 소음대책지역과의 공감대 확보다. 한 번 개정된 법안을 원안으로 복구 해달라는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하고 타당한 논리 개발과 중앙 절충력 강화 등이 주문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 개정은 전국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전체를 놓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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