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산 넘어 산'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산 넘어 산'
도 올해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목표 추진
행정안전부 "선 주민투표 법 개정 바람직"
  • 입력 : 2019. 03.07(목) 18:0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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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이전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어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제주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절차에 들어갔다.

 올해 하반기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현재 행정시 권역 조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행정권역 조정안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와 함께 권고한 사항으로 현재 2개 행정시를 4개(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4개 행정시로 권역을 조정하는 방안은 향후 도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포함되고 입법 절차를 밟는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 제주도의회와 행정시 권역 조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주민투표를 시장 직선제만 단독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행정시 권역조정도 함께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행정안전부는 제주도와의 첫 협의에서'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우려를 표하고 "주민투표를 거친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이 앞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올해내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은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주민투표 도입을 놓고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과반수 동의), 지방의회(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2/3 찬성), 주민투표청구권자(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서명)가 청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도민들의 서명을 받는 '주민투표청구권자' 방안은 힘들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 실무선에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의사를 전달했고 이같은 의견을 받았다. '행정시장 직선제'문제는 제주도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회와 정책협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주민투표 방법이나 행정시 권역 조정 문제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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