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부정·왜곡도 처벌되나

제주4·3 부정·왜곡도 처벌되나
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반영
국회 행안위 심사중..'5·18 폄훼'논란 맞물려 주목
  • 입력 : 2019. 02.13(수) 11:18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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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희생자 유족. 한라일보DB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하면서 제주 4·3에 대한 비방이나 왜곡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017년 대표 발의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처벌규정이 더 강화됐다. 개정안은 제주 4·3사건과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제주 4·3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신설, 비방이나 왜곡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제주 4·3사건이 국가가 정한 절차와 벌률에 따라 그 희생자와 유족이 결정됐고 국가가 진상보고서를 채택했음에도 여전히 일부에서 제주 4·3에 대해 비방, 사실 왜곡, 날조 및 유포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제주 4·3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통합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 보수 우익단체를 중심으로 제주4·3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고서를 부정하거나 제주4·3를 폭동으로 왜곡하는 등의 주장과 소송이 끊이없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을 경우 형법 등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명예훼손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해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해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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