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도 녹지국제병원 뜨거운 감자

국회서도 녹지국제병원 뜨거운 감자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조건부 허가 근거 마련해줘"
  • 입력 : 2018. 12.14(금) 00:1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허가 이후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의원들은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 사실상 개원 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그 대책을 따져물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권한은 제주에 있다며 뒷짐을 지고 있던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향후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녹지병원 개설 허가 후 문제를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제주녹지병원 개설 허가 후 후폭풍이 일고 있다. 내국인 금지 조건으로 허가했으나,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별도의 내국인에 대한 진료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영리병원의 경우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진료거부가 아니다'라고 잘못된 답변까지 했다"면서 "사실상 복지부가 조건부 허가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대체 누굴 위한 복지부인지 의문"이라며 "영리병원을 막을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행안부 등 담당 부처와 협의해 특별법 등에 '외국인 환자에 한해서만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가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과연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내국인 진료를 막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을 받자 다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어느 법에서든 '진료거부'의 요건을 신설하고 이를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며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법률적으로 진료를 막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영리병원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영리병원 대비 비영리병원의 진료환경 등이 낙후되거나 취약해지는 것인데, 비영리병원이 제대로 작동하면 누가 비싼 데(영리병원)을 가겠느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재 매우 부실하고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를 국가가 바로세우고 이를 강력하게 만들면 굳이 영리병원으로 가는 내국인 환자는 없을 것"이라며 "이는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치적 결단으로 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공공성이 강화된 비영리 체계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면 영리병원으로 인한 우려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55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