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사고·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반영 무산

국립해사고·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반영 무산
국회, 8일 469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
국립해사고·농산물 운송비 기재부 문턱 못 넘어
  • 입력 : 2018. 12.08(토) 17:3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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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제주도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국립 해사고 설립과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 화물 운송비 관련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결국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469조5752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예산안은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5조2249억원을 감액하고, 4조2983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예산안에는 제주 현안 사업 관련 국비 291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166억원을 포함해 내년도에 총 45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주요 예산을 보면, 민군복합형 서귀포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90억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신설.운영(34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구축(5억원), 서귀포 해중관광지구 수중레저 지원시설 조성(10억원) 관련 사업비가 신규 사업으로 추가 반영됐고, 제주4.3 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 사업과 4.3 전국민 바로 알리기 사업 등은 정부안에 이미 반영된 예산 외에 각각 5억원과 1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그러나 제주도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국립 해사고 예산 57억원과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 화물 운송비 37억원 예산은 이번에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국립 해사고 사업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을 요청했지만 ▶ 해기사 인력의 장기 수급 전망에 따른 부처 간의 이견 ▶ 실습선 구입자금 등 설립 후 추가 소요자금 등에 대한 우려 ▶ 전국 실업계 고교들의 국립 전환 요구 등과 맞물리면서 끝내 좌절됐다.

제주농산물의 해상물류비 지원도 '도서지역' 분류에 대한 법률적 상충과 맞물리면서 역시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도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당과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의 장벽을 넘지 못한데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곧바로 대정부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지역 사업과 민생 사업을 신규 반영하거나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번에 각 부처에 총액으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분 시 우리 제주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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