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민간인학살사건 유족들 연대하나

3대 민간인학살사건 유족들 연대하나
7일 4.3, 노근리, 거창·산청·함양 학살사건 유족 국회에 모여
"4.3 특별법 개정안 등 3개 사건 특별법 처리에 힘 모으자"
  • 입력 : 2018. 12.07(금) 17:0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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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노근리 사건, 거창·산청·함양 민간인학살사건 등 3대 민간인피해사건 유족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피해 회복운동에 연대하기로 했다. 제주4.3 피해 배보상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 처리의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재경제주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와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 거창사건 희생자유족회, 산청.함양 사건 희생자 유족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사건을 비롯한 3대 민간인 학살사건의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20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세 사건은 피해 진상이 한국 정부의 공식 조사에 의해 상당부분 밝혀졌고, 희생자 신원이 확인됐지만, 지금까지 배보상 등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제주4.3, 노근리. 거창·산창·함양 민간인학살사건은 정부가 희생자들을 인정한 지가 10여년이 지났고 생존 피해자들이 이미 80~90세의 고령이나, 지금까지 형식적 차원의 명예회복만 이뤄졌을 뿐 민간인 학살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유족들은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문제 해결, 과거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을포함해 많은 국민과 피해 유족들의 기대와 성원을 받았다"며 "그러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예산을 핑계 삼아 사실상 국회의 특별법 개정 논의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 잘못으로 희생된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회복조치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국가 의무"라며 "더 이상 학살피해 회복조치를 지체, 연기, 지연할 사안인 아님을 명백히 지적한다"면서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3대 민간인 학살 피해회복을 위한 관련 특별법 개정안들에 대한 즉각적인 병합 심의, 통과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이요, 민심을 존중하는 일"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피해 회복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와 역사 교훈의 전수와 기억이라는 미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피해 유족들의 오랜 설움과 아픔을 완전히 치유, 회복하는데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간인 학살 피해회복과 이행기 정의 실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갖고 앞으로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구도 노근리평화재단 이사장은 "우리가 연대를 안하면, 4.3도 힘들고 노근리나 거창·산청·함양도 힘들다고 생각한다. 정말 연대가 필요하다. 이번 기회를 놓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법 개정을 못하면 앞으로 우리는 법 개정은 물론 배보상도 물너 간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각 사건이 특별법을 갖고 있어 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유족들이 이제부터 같은 방향으로 연대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노근리나 거창·산청·함양은 국회에 야당 의원들이 진출해있는데, 특별법 처리에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노근리 학살사건은 1950년 7월 25~29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참전미군에 의해 피난민 수백명이 학살된 사건이다. 2004년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특별법이 제정됐고 현재 국회에 배보상과 관련한 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돼 있다.

거창·산청·함양 학살사건은 1951년 2월 7~11일 경상남도 거창군·산청군·함양군에서 우리 군에 의해 양민 700여명이 학살된 사건이다. 2004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하면서 아직까지 미완의 사건으로 남아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거창과 산청·함양 사건 모두를 포함하는 배상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자동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상태다.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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