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조건부허가에 반발 법적 대응 검토

녹지국제병원 조건부허가에 반발 법적 대응 검토
조건부 개설허가 당일 제주도 측에 공문 전송
제주도 사업계획서·행정절차 근거 "문제없다"
  • 입력 : 2018. 12.07(금) 16:1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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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여부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제주녹지국제병원측이 진료대상을 외국인의료관광객으로만 제한한 것에 반발해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측은 조건부 개원 허가가 발표된 지난 5일 제주도에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에 대한 항의 공문을 보냈다.

 녹지병원측은 공문을 통해 "외국인 전용조건으로 개설허가 결정을 내린데 대해 극도의 유감을 표한다"며 "사업자의 입장을 묵살하고 외국인 전용으로 개설허가를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제주도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절차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녹지국제병원은 앞서 2월 12일에도 외국인 전용조건의 개설허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녹지국제병원측은 "외국인 전용 또는 내국인 이용제한조건 허가는 근거가 없거나 오히려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인다"며 "제대로된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들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12월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 승인을 내리기 앞서 제출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사업계획서 의료서비스 부분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용, 검진, 성형 서비스를 제공 외국의료기관'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의료법을 위반한 '환자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올 1월 "사업 신청 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명시돼 있는 경우 내국인의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의료법에 위반(환자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제주도는 2015년 홍보책자를 통해 '내국인 진료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이제 와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논란과 변경이 있었다"며 "'조건부 허가 결정'은 네차례 진행된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행정절차를 따라 조건부허가를 했으며, 허가는 허가는 재량권이기 때문에 조건을 달 수도 있다"며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행정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제주특별법 상에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내국인 진료 제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난 6일 제주를 찾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현 의료법 상 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며 "제주특별법이나 관련 조례에 내국인 진료거부(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고, 내국인 환자가 녹지국제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원이 의료법을 적용해 위법판단이 나온다면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한편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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