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등 고액체납자 징수 강도 높인다

골프장 등 고액체납자 징수 강도 높인다
토지 분리 공매-추가납세의무자 지정 등 처분범위 강화
올해 목표액 26억원 상향.. 전체 40% 194억원 징수예정
  • 입력 : 2018. 10.10(수) 10:58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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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전체 체납금의 40%수준인 19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당초 168억원에서 26억 증가한 194억 원으로 조정해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체납세금 이월액인 482억 중 169억(35%)을 목표로 징수활동을 전개하던 중 현재까지 목표액의 85.7%인 144억을 징수함에 따라 상향 조정됐다.

 체납세금 중 골프장의 재산세·등록세 체납액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의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고급차 또는 외제차량 공매, 출국금지 요청 및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매출채권, 급여, 환급금 등 환가성이 높은 재산을 추심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의 경우 작년에 이어 골프장 토지 등을 분리 공매하고, 분리 공매 등에 대한 실익이 없는 체납 골프장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등 체납처분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액 납부의지가 미온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허사업 제한도 강행 추진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소액 체납자 중에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전국 재산 조회 및 실태조사 과정을 거쳐 결손 처분 등도 병행할 방침이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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