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타당성재조사 용역기간연장 이달 중순쯤 결정

제2공항 타당성재조사 용역기간연장 이달 중순쯤 결정
4일 검토위 제2차 회의서 운영세칙 확정
용역기간연장 여부 빠르면 18일 전 협의
  • 입력 : 2018. 10.04(목) 15:36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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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간 연장 여부 및 기간이 이달 중순 결정될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4일 제주도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협의했다.

 당초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은 지난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월 16일 검토위원회가 극적으로 구성되면서 용역기간 연장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검토위원회와 국토부는 위원회 운영기간 등을 고려해 되도록이면 3차 회의가 예정된 18일 전까지 양측 간사를 통해 용역기간 연장 여부와 기간을 협의, 결정하기로 했다.

 검토위원회 구성 당시에도 국토부와 제주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집행위원회(이하 성산읍반대대책위)는 용역 기간 연장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성산읍반대대책위 측은 검토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맞춰 용역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한 반면 국토부는 1개월 연장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위원회와 국토부는 또 이날 열린 제2차회의에서 운영세칙을 확정했다. 특히 양측은 제2공항 타당성 재검토 용역 안검을 심의할 때 검증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참석, 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시에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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