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부터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단속

10월 10일부터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단속
전세버스·택시 이용가능… 중앙우선차로제 연중 24시간
가로변 오전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 과태료 부과
  • 입력 : 2018. 09.27(목) 11:1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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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논란으로 과태료 부과 등이 유예됐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내 일부 구간에서 운영중인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행위를 오는 10월 10일부터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1회 30일 이내 기간 동안 차량운행제한을 고시해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운영해왔으나 법해석 차이에 따른 편법운영 논란이 제기되면서 과태료 부과 시점이 두 차례 연기됐다.

 이에 제주도는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이양받아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36인승 미만 전세버스와 택시는 타 지역과 달리 단속 유예대상으로 분류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현행대로 긴급자동차,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이다. 그 외 차량은 전용차로를 이용 시 단속대상이 된다.

 광양사거리~아라초, 해태동산~공항입구 구간의 중앙 우선차로는 연중 24시간 단속된다. 국립제주박물관~무수천사거리 구간 가로변 우선차로는 출퇴근길 교통혼잡시간만 단속한다. 교통혼잡시간인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 사이 구간 내 설치된 단속용 CCTV에 2회 연속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및 4t 이하 트럭은 5만원, 승합차 및 4t 초과 트럭은 6만원이다.

 한편 올해 1~8월까지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단속한 결과 총 4만2167건, 하루 평균 176건이 적발됐다. 차량별 단속횟수를 보면 1회만 단속된 건수는 3만6376건으로 86.3%를 차지했고, 2회 위반 3794건(9%), 3회 이상은 1997건(4.7%)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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