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 4곳 위헌 가능성 조정 불가피"

"제주도의원 선거구 4곳 위헌 가능성 조정 불가피"
30일 제주도 지방선거 제도개선 및 평가세미나
현행의원정수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제언
  • 입력 : 2018. 08.30(목) 17:25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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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선거 제도개선 및 평가 세미나'가 30일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사)제주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려, 제주도 선거구 획정 문제· 6·13지방선거 평가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사진=(사)제주지방자치학회 제공.

제주도내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현재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선구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30일 (사)제주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주도 지방선거 제도개선 및 평가 세미나'에 참가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제주도의회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 의석배분규칙과 선거구획정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에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제주는 향후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올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의회 선거구 획정 시 인구편차(최대선거구 대비 최소선거구 간 인구범위)를 현재 4대 1에서 3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8월 인구 기준에 의하면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가 위헌기준 상하선과 하한선 내로 진입했고,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는 위헌 기준에 근접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경우 지난 2016~2018년 선거구획정위가 겪은 도의회 및 도청간의 갈등, 책임전가 등의 상황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며 각 정당의 득표율에 걸맞게 의석을 배분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회는 특별법에 의해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돼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선거구 획정 대안으로 '전면적 비례대표제'와 '현행 의원정수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수정된 위성곤 의원안)', '심상정 의원 안'을 제시했다. '전면적 비례대표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권역의 인구에 따라 의석을 할당한 뒤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고, '현행 의원정수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수정된 위성곤 의원안)'는 도의회의원 정수를 43명 이내로 정한 상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의석을 배분하되 추가 의석이 발생하는 경우 의석수 만큼 의원정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골자다. 6·13지방선거에 앞서 제시된 바 있는 '심상정 의원 안'은 도의회의원 정수를 50명으로 확대하되 비례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조 교수가 6·13 지방선거 시 제주도의회 각 정당의 득표율과 선거결과에 따른 의석점유율를 비교한 결과 54.8%의 득표율을 보인 민주당은 총 29석을 획득해 의석점유율이 76.8%에 달했다. 자신이 받은 지지보다 약 1.4배 많은 보너스 의석을 획득한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은 정당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점유하는 '도둑맞은 의석' 현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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